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실형 권고사유가 신설돼 앞으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가 쉽지 않고 합의 요건도 엄격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8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13세 미만 일반 성범죄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경우 현재 징역 3~6년(기본)인 형량 범위가 수정 후 4~7년으로 조정됐다.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강화됐다.

또한 강간죄(13세 이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으로 구분됐던 종전의 성범죄 분류 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이 추가 신설됐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강한 형량 범위가 마련됐다.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으로 ‘성범죄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과 법조인의 법의식에 비춰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요건도 엄격해졌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지하되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외부 환경에 의해 왜곡되는 부당한 합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인 경우에는 합의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해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12년 1월 30일께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수정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한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