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 사업소득 구분해 신고해야 불이익 없어

프리랜서(본래 영어로는 freelance, 한국에선 freelancer로 통용)란 본래 어떤 영주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자유로운(free) 창기병(槍騎兵:lance)’, 즉 중세 유럽의 용병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이곳저곳의 영주와 계약을 맺고 그 고용주를 위해 싸웠다고 한다. 지금의 프리랜서는 어느 한 곳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 계약 근로자나 전속되지 않은 자유 기고가, 또는 전속되지 않은 가수·배우 등을 의미한다.

프리랜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의 비중이 20년 전 43%에서 27%로 감소했다고 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기업 내부 인력에 대한 보호 장치가 느슨해져 근로자 입장에서 내부(기업)에 잔류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므로 임시 고용자가 정규직 고용자를 대체하는 현상에서도 기인한다.

여성의 경우 육아 등 여러 이유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는 특히나 회사에서 세금 관련 규정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스스로 익혀두는 것이 좋다. 

프리랜서의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25개의 유형이 나열돼 있다. 이 중 19번째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프리랜서 관련 부분이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기자가 일시적으로 신문사로부터 100만원을 받는다면 8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다. 즉, 신문사는 4만4000 (4.4%)원을 제하고 95만6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8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를 기타소득금액이라 함)의 합계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즉, 소득기준 1500만원) 이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그 이하면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 신고로 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종료된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소득이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판매원이나 정수기 판매원과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되며, 프리랜서는 이듬해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프리랜서와 다른 점은 장부기장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잘 판단해 소득을 신고하고 대응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