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여성 편의시설 ‘사전점검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사전점검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여성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견본 시설물에 대해 여성 건축사 단체 등과 민·관 합동 사전점검을 실시,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즉시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대전시는 GS건설에서 분양하는 중구 대흥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한화건설의 유성구 노은 4지구 일원, 도안신도시 내 ㈜금성백조 주택 및 호반건설㈜의 공동주택의 여성편의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마쳤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여성 전용 주차공간에 대해 지하주차장 최상층 또는 이용이 편리한 곳에 배치, 2.5m 이상의 주차 폭 확보, 단지 내 여성 전용 취미활동 및 운동시설 등의 복합 공간 확보, 지하 주차공간의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 및 폐쇄회로 TV(CCTV) 설치 방안을 업체에 유도해 건축 설계에 반영·조치하는 등 여성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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