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종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해오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까지 확대 적용(모성보호시간)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0여 명의 임신 여성 공무원이 병원 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9to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일부 격무부서 근무자의 조·사산 사례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