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권한대행 권영규)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9월8일)함에 따라, 9월 중 동 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종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해오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까지 확대 적용(모성보호시간)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0여 명의 임신 여성 공무원이 병원 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9to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일부 격무부서 근무자의 조·사산 사례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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