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만분의 1 확률, 1등 5억원. 얼핏 보면 ‘로또’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청자 5명 중 한 명을 황금 같은 금요일 밤 TV 앞에 앉게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3탄의 스펙이다. 로또에 버금가는 희박한 확률에 엄청난 상금. 둘은 닮은 점이 많아 보이지만 세법이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다.

많은 이들이 ‘로또’와 오디션의 세금이 같거나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하는 것은 아마 둘 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세율도 22%로 동일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들의 세금은 다섯 배 넘게 차이가 난다. 상금(당청금) 중 소득으로 보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또 1장을 1000원에 구입해 5억원이 당첨됐다고 하자. 여기서 소득금액은 5억원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나 오디션에서 5억원을 상금으로 받으면 이 중 80%를 공제한 1억원만을 소득으로 본다. 세법은 오디션의 상금을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으로 보는데, 경쟁이라는 행위에 대해 80%의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요행으로 얻는 로또의 당첨금과 수준 차이를 두는 것이다.

로또의 당첨금은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33%로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하지만, 오디션 상금에도 이런 누진율이 적용되는 것일까? 세법은 여기서도 둘의 차별을 두고 있다. 로또는 많이 받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오디션 상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5억원의 로또 당첨금과 동일 금액의 오디션 상금의 세금은 얼마일까. 로또는 1장 구입비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3억원까지는 22%,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계산해 약 1억3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오디션의 경우는 80%를 공제한 1억원의 22%인 2200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6배나 차이가 난다.

여기까지가 끝일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있다. 로또는 세금을 공제하고 당첨금을 받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지만, 오디션의 경우는 다음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1년간의 다른 소득과 합해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2200만원을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 받는 것이다.

5억원에 당첨되기 위해 2000만원 어치의 로또를 구입한 사람은 2000만원이 아닌 1000원만 공제한다. 지금껏 얼마를 구입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5억원의 당첨금은 1000원으로 구입한 바로 그 6개의 숫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오디션의 경우는 1등이 되기 위해 학원비와 악기 구입비 등으로 4억원 이상을 들였다면 아마 소득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과세 당국에 증명하는 것은 꽤나 어려워 보인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갈수록 늘어나고 상금과 부상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슈퍼스타K’는 3탄까지 진행되는 동안 상금도 덩달아 올랐다. 1탄과 2탄은 각각 1억원, 2억원이었지만 3탄은 1, 2탄을 합한 금액보다 많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올바른 1등을 가려내기 위한 과정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이러한 오디션 상금의 4.4%라는 낮은 세율 때문에 기업에서 친·인척에게 오디션을 빌미로 증여세를 낮추는 편법이 생겨날 수 있다. 과세 당국에서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정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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