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을 위해 4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신청 대상은 시설이나 시설주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와 정밀 운전 적성검사를 거쳐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접수는 30일까지 송파구청 녹색교통과에서 받는다.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돼 있는 인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