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동물등록제 의무화

2012년부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폭행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기존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했다. 급속히 증가 중인 유기견을 줄이고 실종 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따라서 2013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20대 여성이 고양이를 고층에서 떨어뜨리는 행위가 폐쇄회로 TV(CCTV)에 공개된 ‘은비 사건’, 무차별 구타로 실명까지 한 황구의 사연이 한 TV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등 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 사건이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동물 학대 가해자의 죄질에 반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던 기존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엔 한계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하는 주인으로부터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제18조(동물의 반환 등)는 소유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국처럼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은 동물학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학대자에 대한 정신 상담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