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비하려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60세인 남자는 21년, 여자는 26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준비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3층 보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한다. 이 중 연금저축 펀드는 개인적인 노후 준비를 통해 은퇴 후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및 해외펀드 등 다양하다.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적립식 상품으로 분할매수에 따른 적립식 효과가 큰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연금주식펀드에 가입하면 400만원 한도로 당해 연도 적립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도 불입 다음해 5월 말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 및 가입 기간 중 비과세 혜택 등 장점이 있지만, 가입 및 해지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연금소득과 합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로 5.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금소득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를 하게 되며 다른 소득 금액에 따라 6.6~38.5%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또한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22%의 세금이 과세되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세 2.2%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저축 해지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금주식펀드의 연금 지급은 만55세 이후가 되는 시점에서 5년 이상 연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5% 과세돼 일반 이자소득세 15% 적용 때보다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연금저축 펀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과거 운용 성과와 성과의 변동성,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운용능력을 점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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