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장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긴급자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 최고액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월 20만9000원 이상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대부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절감 등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접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규모는 2012년부터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진수희 장관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 추진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