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회 동안 재산제세를 위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했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이제 ‘알면 돈 되는 세테크’를 마지막으로 총정리 하고 마무리해보자.

재테크라는 말은 이제 흔한 말이 됐다. 재테크란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를 부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재테크의 기본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원천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산을 잘 지키면서 새로운 투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재테크를 위해서는 세테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세테크의 기본은 재산을 늘리기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물론 탈세와 조세 회피와는 달리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년 전 사무실을 방문했던 한 고객은 재산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 18일 동안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주택에 대해 60%의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뉴스를 보다가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대법원 판례를 보고 급히 상담을 받기 위해 달려온 것이다.

고객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현행 법령상으로는 양도주택에 대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다주택자 중과규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분명 구제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조세심판을 진행한 결과 약 4000만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조금만 세법에 관심을 가지면 자신의 절세 전략을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은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봉급쟁이들은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부자들은 탈세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자들은 내야 할 세금은 내지만 덜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잘못된 정보에 따른 의사결정은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오류를 검증하고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점검받은 후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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