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구입하는 상가 등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의 연봉이 8000만원(근로소득과세표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발생하는 상가(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3억원)를 자신 명의로 취득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60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91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상가를 부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본인은 근로소득 400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돼 약 490만원을 내게 되고, 부인 또한 사업소득 200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돼 약 19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결국 부부는 총 68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200만원 이상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계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리하다. 회계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간주임대료와 비용공제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회계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건물취득가액)×정기예금이자율―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이자’로 계산되지만, 회계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공제에 있어서도 회계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공제하지만 회계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 또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회계장부 작성을 해야 하므로 회계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무회계장부작성가산세(20%)까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회계장부 작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300만원 이하의 강사료 등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금액(수입―경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다.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한계세율이 20% 이하라면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