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가를 부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본인은 근로소득 400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돼 약 490만원을 내게 되고, 부인 또한 사업소득 200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돼 약 19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결국 부부는 총 68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200만원 이상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계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리하다. 회계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간주임대료와 비용공제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회계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건물취득가액)×정기예금이자율―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이자’로 계산되지만, 회계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공제에 있어서도 회계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공제하지만 회계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 또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회계장부 작성을 해야 하므로 회계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무회계장부작성가산세(20%)까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회계장부 작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300만원 이하의 강사료 등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금액(수입―경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다.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한계세율이 20% 이하라면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