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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 기한 표시방법인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 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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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공동으로 ‘합리적 식품 소비를 위한 유통기한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서 유통기한 경과 후의 섭취 적정성 연구를 통해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현행 유통기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적부 평가 없이

연 6500억원어치 폐기

식품공업협회 송성완 부장은 2009년 36조원의 가공식품 중 유통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6500억원에 달했다며, 유통기한에 대한 현실적인 적부 평가를 통해 적합한 식품은 푸드뱅크 등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연사로 참석한 이마트의 이경택 팀장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도 ‘어떻게 유통기한에 임박한 제품을 팔 수 있느냐’고 항의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전에 철수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는 결국 환경오염은 물론 제조사의 부담과 소비자의 부담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이지 못한 유통기한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달라

현행법상 식품의 기한에 대한 표기는 의무사항으로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표기되고 있다.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한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소매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고,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법령상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기간이 지나도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문(제2010-97호)’에서 레토르트식품, 통조림, 잼류, 당류, 다류(커피류), 음료류, 장류(메주 제외),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 제품),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멸균에 한함), 맥주, 전분, 벌꿀, 밀가루 등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의 홍보 부족과

불분명한 용어가 문제

한국소비자연맹의 이향기 부회장은 “당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기한의 문제점을 보강하고자 품질유지기한을 도입해 놓고 왜 지지부진한가(소비자에게 정책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유통기한 개선을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에 안정지수를 더해 품질유지기한을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책 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윤미 본부장은 용어의 이해 부족과 혼동을 지적하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 소매업체를 돌아보니 품질유지기한으로 대체 표시할 수 있는 다류, 잼류, 통조림류, 레토르트 식품, 김치류 및 조림식품 등 대부분의 품목에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품질유지기한으로 표기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른 몇몇 주부들을 대상으로 품질유지기한에 대해 물었으나 유통기한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심지어 매장 직원들조차 ‘금시초문’이란 반응이었다.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되는 막대한 자원의 낭비가 오직 유통기한의 비현실적인 적용과 용어 표기의 문제 때문일까.

환경과 소비자를 배려한

제도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 백병성 팀장은 유통기한의 현실적인 표기와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유통기한 때문에 (식품) 폐기물이 많아지는 것은 업체 측에서 소비자의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판매 촉진을 위한 대형마트의 1+1 판매방식이 음식물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포장 판매를 권유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단체와 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용어에 대한 이해나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이외에도 문제점은 남아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윤미 본부장은 “개개인의 보관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규제가 분명한 유통기한에 비해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자가 변질된 식품을 구매했을 경우, 먹어보기 전까지는 변질 여부를 알 수 없어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사후약방문’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식약청은 만약 제품의 변질로 인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고 말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문제 못지않게 소비의 주체로서 소비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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