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를 통한 가업 승계를 고민해 보자.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인)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소정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한도 3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평가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에 따르고 있으므로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 등이 상승했다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절세의 비법은 다양하다. 자녀를 주주로 만들고, 적극적인 배당을 하여 주식취득재원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차후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그 중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소정 비상장중소기업 10%)로 과세되어 세대 전체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정기적금에 대해 살펴보자.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계속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기정기금’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받을 권리)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관련 규정은 많이 복잡하다. 전문가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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