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증여세가 떠오른다. 하지만 증여세가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증여하는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증여의 기본 원칙은 증여할 재산 목록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 최대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가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평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므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재산을 증여하는 순서는 가치상승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재산, 즉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해야 한다. 토지 기준시가는 5월 31일에, 주택의 기준시가는 4월 30일에 고시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매년 기준시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 고시 전에 증여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비해 매매사례가액이 높기 때문에 많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유가 된다면 세대 생략 증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억3000만원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1억8000만원(수증자별 약 9000만원)이 된다. 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약 1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하게 된다.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주식을 증여했으나 그 가치가 하락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증여 시기와 방법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현금을 제외한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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