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선정된 시민단체 ‘너머서’ 김종남 공동대표, 이정주 운영위원, 김성희 공동대표, 윤호창·배경미 운영위원(왼쪽부터). ⓒ이수길 객원기자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선정된 시민단체 ‘너머서’ 김종남 공동대표, 이정주 운영위원, 김성희 공동대표, 윤호창·배경미 운영위원(왼쪽부터). ⓒ이수길 객원기자
“서울YMCA 이사 24명이 6년 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대회에서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게 됐네요. ‘공룡’인 서울YMCA에 맞서 싸워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투쟁이었어요.”

‘올해의 여성운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변호사)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대회에 앞서 최근 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너머서’(서울YMCA 성차별 철폐 회원연대회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너머서’가 여성참정권 투쟁을 승리로 이끌며 종교계 성차별 관행을 바꿔놓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여성 회원 38명이 서울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성차별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를 인정했다.

서울YMCA는 1903년 창립 이후 100년간 단 한 명의 여성 이사가 없었고, 2002년 당시 1200명에 이르는 총회원 중에도 여성 회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948년 여성참정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며 성평등 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왔는데도 서울YMCA는 지난해까지 여성에게 총회 회원권을 주지 않았다. 심사위는 “이들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성차별적 관행에 맞서 평등권과 참정권 요구 운동을 벌여 9년 간의 투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7일 오전 11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7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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