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자.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위해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로 과세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자본이득만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위해 상속재산평가액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이하 보유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다른 가구로부터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 가구에 해당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5년이 경과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가해 2주택 가구가 됐다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부모가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상속주택 특례규정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순서에 따른 하나의 주택에만 적용된다.

상속재산 중 실제 농사를 지은 농지가 있다면 자경농지감면(1년에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을 적용받아야 한다. 물론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는 농지여야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직업 등 다양한 이유로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영농자재구매확인서, 쌀직불금수령내역 등)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1년 이상 직접 경작한다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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