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근로계약 필수…“고임금이면 업무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서울 A대 신입생인 박수영(20, 가명)양은 주말마다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김양은 점심시간이면 몰려드는 손님들로 식사 시간이 고작 10분 밖에 없다. “바깥에선 바쁘다고 안달인데 점심시간을 지키면서 밥 먹고 쉴 정도의 강심장이 아니라서요.” 고용주는 이 같은 상황을 뻔히 아는데도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무급 처리한다. 김양은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 한다던데…”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노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알바 전선에 나설 새내기들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를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최근의 아르바이트 착취 형태는 대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고든다는 게 청년유니온의 설명이다. 김민수 노동상담팀장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누락, 휴게시간 악용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한다. 올해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이에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진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일당을 받는다는 얘기다. 시급 5000원을 받으며 하루 5시간, 1주일에 5일 근무하는 학생의 주급은 12만5000원이 아니라 15만원이 된다. 또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 여학생들은 근로 관계에서 차별을 당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같은 직책에, 같은 업무를 보는데 남자는 시급 5000원, 여자는 시급 4500원을 준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서 모집 공고를 볼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김 팀장은 “모집공고에 임금, 근무조건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문의를 했더니 자세한 설명 없이 대뜸 방문해서 면접부터 보자고 하면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다. 부당한 일 겪으면 꼭 공론화하라 높은 수준의 임금을 공지한 구인공고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요즘은 콜센터가 이 같은 경우가 많다. 복잡하게 근무계약 관계와 임금 산정 방식을 서술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공지 내용과 차이가 크게 난다. 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냥 골프채 들고 고객들을 쭈뼛쭈뼛 따라다니면 되는 캐디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알고보니 수천 평의 골프장 잡초 뽑는 일까지 시킨다거나, 관광객과 돌아다니며 사진 몇 장 찍으면 되는 업무라고 해서 여행사에 취업했더니 온갖 사무 잡일을 시키는 경우다. 심지어 토크바에서 술 마시러 온 손님과 가볍게 이야기하면 된다더니 성접대가 비일비재한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을 맺기 전 업무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낭패를 당한다는 얘기다. 또 근무시간, 근무환경, 근무지 등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으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직업교육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에 직접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들은 모욕적 언사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부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겪으면 우선 동료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중간 직책이 존재한다. 이른바 중간관리자인 매니저다. 아르바이트생이 맨 몸으로 사업주와 담판을 짓는 것보다 매니저에게 사업주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휴수당이 누락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면 ‘체불임금구제신청’이라는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당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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