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취업 여성 가정의 자녀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출생일 다음달부터 23개월까지 첫 아이는 국공립 보육료의 20%를, 둘째아이 이상에게는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환산액 450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데, 도의 지원 대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 가구의 취업 여성 자녀다.
최종편집 2024-03-29 09:53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