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행 양도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돼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이 낮아져 단독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남편 단독 명의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하다 1월에 주택 1채를 양도(양도소득금액 2억원)하는 경우, 세금으로 약 60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집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각각 지분율 50%)로 했다면 세금은 약 42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약 18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다만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증여가액 중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그 차감한 채무액 상당 금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나의 자산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별도 계산하게 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적용 세율 또한 낮아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는 적용되는 세율구간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수증받은 재산가액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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