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오는 4월부터 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온 국민의 관심이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낙마 여부에 쏠려 있는 사이 기습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감성적 차원을 넘어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군 복무 기회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미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 부처가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것도 문제지만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다.

군 복무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출산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군가산점제 부활에 성난 젊은 여성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성에게 군가산점제도가 바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일 수 있다.

둘째, 어떤 식의 군가산점제도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다.

여성부가 김선택 고려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군 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 보고서에선 병역법 개정안대로 2009년 7급 공채 일반 행정직 분야에 군가산점을 적용했더니 필기 합격자 363명 중 12.9%

(47명)의 당락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필기 합격자는 213명에서 260명으로 증가한 반면, 여성 합격자는 150명에서 103명으로 대폭 줄었다.

9급 공채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합격자 339명 중 남성 필기 합격자는 67명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수만큼 감소했다. 당락이 바뀌는 비율은 전체의 20%나 됐다. 누가 감히 이런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두고 차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셋째, 제대 군인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대군인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이 군가산점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한 법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대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역 당시 보수월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액수의 80~120% 범위에서 제대장병 1인당 29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이 복학 후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대지원금, 소득세 감면 등 ‘병역복무자 우대정책’은 연간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재정적인 이유로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군가산점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 군가산점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근본 이유는 군 복무가 희생이고 시간 낭비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군 복무 자체가 아무리 따져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군의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 연말 개각에서 대통령 여성특보가 임명됐다. 중대한 여성 문제와 관련해 여성특보의 역할이 기대된다. 침묵에서 벗어나 행동을 보일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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