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담·정확한 세법 지식이 ‘절세 비법’

세무사로서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로부터 세무 상담을 의뢰받는다. 양도·증여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한 후나 고지서를 받고난 후에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아쉽다.

얼마 전 한 납세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했다. 검토 결과 주택을 13일 후에 양도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서울 소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미만 거주, 양도가액 7억5000만원, 취득가액 5억2000만원)

이런 상황은 납세자의 정확하지 않은 세법지식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주택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와 과천시 그리고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지역에 한함)에 위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2년에서 13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납세자의 경우처럼 어떤 행위가 끝난 후에는 절세방법을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가 정리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탈세와는 달리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적극적인 절세 행위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 스스로 세법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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