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밤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을 ‘캣쏘우’라고 밝힌 네티즌이 턱이 잘려나간 듯 피범벅 된 고양이 ‘차차’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차차’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의 생명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마음이 아파왔다.

사진 속 고양이 ‘차차’는 아래턱이 잘려나갔는지, 두 앞발을 잘라 입안에 물린 것인지 명확지는 않았으나 잔인한 미국 영화 ‘쏘우’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네티즌 추적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몇 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쏘우’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인터넷에 여럿 등장했다. 범인은 아직 증거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제2의 ‘캣쏘우’가 없기를, 제2의 애완동물 ‘차차’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책을 생각해봤다. ‘캣쏘우’의 동물학대 원인은 충동조절의 어려움, 잔인한 성품뿐 아니라 동물 학대 중 제안한 게임에서 드러나듯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충동조절은 인간의 뇌 중 전두엽 부분에서 관여한다. 10대 후반까지는 이 부분이 성숙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동조절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이 연령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감을 찾으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영화 속 상황을 모방하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가상공간보다 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건, 활동형 외톨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외로움과 인정받길 원하는 욕구가 이 시대에는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시대에 서로를 반기고 인정하는 풍토는 현실 세계에서 먼저 시작돼야 사이버 가상공간에까지 스며들 것이며, 현실세계의 생명존중이 뿌리 깊어야만 가상공간에까지 확산될 것이다.

제2의 ‘차차’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물보호법을 되돌아본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는 것이다. 동물을 학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과연 우리 가족으로 지내는 고양이 ‘차차’가 500만원 이하의 가치를 지니는지를, 아니 생명을 잃은 후 5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인지를 되묻고 싶다. 생명존중의 강화를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강화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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