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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며 직장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세테크의 기본’이 된 연말정산.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만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까지 마쳐야 하며  2월에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에 관한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돌려받는 13번째 월급이 달라지는 만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항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기부금 이월 공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을 꼽았다.

기부금 이월공제·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자에게 유리해

특히 올해 개정된 항목 중 반가운 것은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만약 배우자 또는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올해는 20%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된다.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올해는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근로소득자도 공제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인 277만5000원이다. 이 근로자가 올해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했다면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22만5000원에 대해 5년간 이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전체적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와 35%로 지난해와 같다. 하지만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15%와 24%로 종전보다 1%씩 세율이 인하됐다.

신용카드 공제 20%로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폐지

올해부터 공제액이 축소된 항목도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종전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높아졌다.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종전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6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됐지만, 이번엔 7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는 더욱 팍팍해진 셈이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이지만, 체크·직불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는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진 25%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계산해야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가정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최저한도 미달이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카드를 하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 이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0’이므로 한도 미달이 아닌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의 25% 초과액의 20% 공제)에 걸리므로 이런 경우 한도초과가 아닌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었던 미용·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 공제가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 구입비 등이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폐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2010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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