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321건에 달해
부당목적 사용 건이 가장 많아...공무원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허술한 데 반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근거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은 32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부당한 목적 사용 건이 139건으로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이 79건(24.6%), 위탁 시 안전성 미확보, 처리절차 미준수가 45건(14%), 개인정보 취급 소홀이 34건(10.6%) 순이었다.

반면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의 구체적 현황은 경고가 271건(84.4%), 감봉이 17건(5.3%), 견책이 16건(4.9%) 등으로 대부분 징계수준이 경미하고,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3개 부처, 1개청, 4개 지자체에서만 수렴된 통계치로 여전히 공공기관에서의 자체 감시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자료”라며 “국가적 차원의 정보관리 및 감시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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