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유연근무제는 여성 비정규직화 부채질”
11월 공무원대회에서 철회운동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 밝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3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도입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가 여성 정책과 고용 문제의 총체적 부실을 야기하고 있기에 유연근무제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공무원노조가 지난 6~7월 한 달간 조합원 1천251명을 상대로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및 의식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론 응답자의 55.8%가 ‘시간제 근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52.5%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면 ‘유연근무제가 일, 가정 양립의 도움보다는 여성의 직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8%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공직사회 내의 정규직 업무와 계약직 업무로 양극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도 68%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84.4%는 ‘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금삭감 없는 남녀할당제 실시와 육아휴직 비용 전액지원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0곳 중 시간제 근무 신청자가 없거나 한 명인 곳이 13곳에 달하고, 20개 기관 중 시범 실시한 41명의 공무원은 유연근무제 신청인원의 3% 정도 밖에 안 된다. 게다가 고용 불안과 임금차별의 문제도 꼽고 있다. 기존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적용됐지만 유연근로제 도입으로 단시간 시간제 공무원이 늘어나면 임금 지급액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9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시계약직 공무원과 봉급액 기준표가 신설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시적 계약직 공무원들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임금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1월 공무원대회에서 관련 정책 폐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이것이 민간 부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