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을 가정에서 키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애완동물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4-04-25 17:4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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