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오후3시에는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클럽하우스연맹, KAMI(카미, 가칭 정신장애인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관계자는 “국내외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25%가 평생 한번은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정신질환이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64세 인구 중 정신질환(알콜 및 니코틴 중독자를 제외한)의 유병률은 30.2%로 나타났다.”며 “정신장애는 더 이상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 한정된 장애가 아니기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부양가족에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는 법 조항에 대한 개정내용과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정숙의원이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43개 개정안의 의미 및 현황 에 대해, 경희대 법학과 강희원교수가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에 대해 각각 발제자로, 토론에는 백은자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정진 교수(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박숙경 박사(성공회대), 권오용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와 법정소송 중인 가족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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