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직무영역확대 순조로와
여사원 리더제·여성프로젝트팀제 도입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 인력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한 보고서가 한국여성개발원(김태홍 박사)에서 나왔다.

매출액 순위 100대 기업의 실태조사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별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업체비율은 24.4%, 개인의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40.2%였으며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업체는 21.3%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히 여사원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도입하는 여성 리더십제도를 가진 업체는 18.5%로 나타났으며 여사원만을 위한 특별한 직무교육 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65.9%로 나왔다.

승진 및 승격제도 도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33.7%가 발탁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과거 승진차별로 인해 승진하지 못했던 여사원만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해 승진 승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는 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여성채용 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있는 기업은 6.2%.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9.2%. 여사원의 수평적 직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43.9%에 달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성근로자의 직무영역을 확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업체의 22%가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고용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별로 기혼여성 재취업제도를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업종은 금융 및 서비스업(38.9%), 전기운수건설업(36.4%).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업체비율은 11.1%. 육아휴직제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81.2%. 이중에서 실제 이용자가 있는 업체는 52.5%였으며 이용자가 없는 업체는28.8%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제도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전산후휴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여성근로자가 이용한 기업은 75.6%였으며 24.4%의 기업에서는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휴가를 허용하는 기업은41.9%, 조산 및 사산휴가제도를 두고 있는 기업은 40.5%였으며 생리휴가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기업은 1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시간제도는 32%의 기업이 도입하고 있었다.

실태연구를 맡은 김태홍 박사는 여성 인력활용 제도 가운데 개선해야 하는 제도로 코스별 인사제도와 여성대상 직무교육, 시간제 및 임시직제도, 파견제 제도, 차별적인 채용 및 배치제도, 차별적인 승진제도, 암묵적인 결혼 출산퇴직제, 조기출근제, 출산 및 유산휴가제도 등을 제시했다.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로는 기혼여성 재고용제도와 여사원 리더제, 여성 대상 발탁승진제도, 여성 프로젝트팀제, 여성인력T.F.Team제도, 여성직장간담회 제도, 탄력적 출퇴근제도, 재택근무제도, 가족간호휴가제 등을 꼽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