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다투었다. 같은 집에 사는 두 여자가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며칠 만에 한 아이가 죽자 한 여자가 아이를 바꿔 놓아 생긴 분쟁이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빈약하다. 솔로몬은 숙고 끝에 “누가 진짜 어미인지 모르니 저 아이를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고 명하였다. 한 여자는 공평한 재판이라고 수긍하였으나, 한 여자는 아이를 죽일 거면 그냥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호소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피붙이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성(母性)을 이용하여 참 어미를 가려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같은 경우 두 여자에게 한 아이의 팔을 자기쪽으로 서로 잡아당기게 하여 진위를 가리게 한 14세기 중국설화와 함께, 오늘의 사법관계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 나라의 임금이 최하층 신분의 여인들의 개인적 다툼에 직접 귀 기울이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민주적 모습이 아름답고, 공평을 내세운 법의 잣대 이전에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꿰뚫는 통찰력과 상상력이 매우 돋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강기갑 의원 재판’과 ‘광우병 PD수첩 사건 재판’ 등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일련의 시국사건에서 법원마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급기야 사법개혁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조언론인클럽에서 ‘법조갈등 어떻게 풀까?’라는 주제로 법원·검찰 원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필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논의된 초점 중의 하나가 ‘법관의 양심’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이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그 법관의 양심이란 그저 개인의 생각이나 주관적 소신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이성적 윤리규범과 같은 객관적 가치나 이념, 기준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부분 사건들은 첨예한 사회 이슈인데도 30대의 단독 판사가 혼자 재판했기 때문에 국민은 그 결론에 의구심을 가진 측면이 있다. 풍부한 경험, 건전한 상식, 균형감각이 있는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법조인 자격을 얻은 후 먼저 변호사, 검사로 일해 40세 이상 연륜의 무게가 있는 사람 중 법관을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다. 우선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를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보임하고, 중요 시국사건은 3인의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회부토록 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아직 들쭉날쭉한 영장발부 기준과 세밀하지 못한 양형기준도 더욱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육법전서와 판례만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통찰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겸비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의의 전당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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