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산부인과 의사모임인 ‘프로라이프’가 불법 낙태시술 병원 3곳과 의사 8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 논쟁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해묵은 다툼이며, 세계 각국이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고민하는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의학적, 사회정책적 난제다.

원래 고대 로마법에서는 태아가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영혼이 태아에 들어간다고 믿는 중세교회법과 독일보통법에서 낙태를 살인에 준하여 처벌했고, 19세기 이후에는 각국의 입법이 태아의 생명 자체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낙태죄를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낙태의 자유화가 논의되고 낙태의 허용 범위에 관해 진보, 보수의 이념대립까지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임신한 부녀의 자기 낙태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그 동의를 받아 행한 의사 및 비의사의 낙태죄도 모두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거나 근친 간 임신의 경우 ③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한하여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연 34만여 건 낙태 중 95.6%가 모자보건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불법(대부분 임신 12주 이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도 논란 끝에 입법으로 그 허용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미국 각 주는 1973년 혁신적인 연방대법원 판결로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였고, 독일도 상이한 동서독법제를 통합한 1995년 형법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상담과 의사시술을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내 더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오스트리아,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기독교 국가도 허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있다.

젊은 천재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이 ‘괴짜 경제학’에서 특히 미국 뉴욕시의 범죄율이 낙태가 합법화된 1970년대 이래 20년이 지난 1990년대에 현격히 낮아진 것은 혁신적인 치안정책 때문이 아니라 범죄로 나아가기 쉬운 미혼모 등 열악한 환경의 태아를 합법적으로 중절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은 의미 있는 시사가 아닐 수 없다.

태아의 생명은 존귀하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출산이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준다는 관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낙태죄를 존치하되 그 허용 한계를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여 이 시대에 보편타당한 법규범의 바람직한 균형추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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