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2월부터 시간제 근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육아 및 학업, 또는 간병 등 개인사정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 등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대체할 행정대체인력은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신분이 대폭 강화된다. 이뿐 아니라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은 승진 시 우대해준다. 현행 근무실적에 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 개정 시 실적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송파구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출·퇴근제, 1일 근무 시간을 늘리는 대신 추가 휴일을 갖는 집중근무제,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원유연근무제’를 2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규정은 있으나 그동안 활용이 적었던 육아시간제도 적극 권장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8명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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