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아동·보육 ‘모두’ 빠져

여성부가 결국 ‘여성가족부’로 가는 ‘알맹이 빠진’ 확대의 수순을 밟을 것인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에서 현 ‘여성부’를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전격 통과됐다.

이는 지난 10월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어서 11월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안에 ‘청소년’ 업무를 추가해 당정협의한 ‘여성청소년가족부’ 확대안이 행안위의 일부 조정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22개월 만에 ‘여성가족부’란 예전 명칭을 다시 찾게 됐다. 예산은 2009년 973억원에서 ‘가족’업무만 가져올 경우 1137억원이 증액되고, 인원은 현 109명에서 26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문제는 향후 확대될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아동·보육 업무는 이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 여성부 확대설이 나올 때부터 여성계는 아동·보육 업무의 여성부로의 이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안에 따르면 여성부는 여성인권, 여성 일자리 등 기존 업무에 아이 돌보미 사업이 포함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이주여성과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등을 ‘가족’ 업무의 명분으로 맡게 됐을 뿐이다. 단, ‘부대 의견’으로 보육·아동·저출산·가족 등은 한군데로 모아 총괄하는 것이 맞으므로 여성부와 이를 연계하는 것이 옳은지 정부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제안이 있지만, 이는 당장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 제안쯤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안이 다시 나오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종합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법제사법위(위원장 유선호 민주당 의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여성가족부안이 통과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관례로 볼 때 현재의 행안위 통과 안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성부는 물론 여성계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성계는 그동안 ‘청소년’ 업무 이관에 대해선 관망의 분위기였지만, 막상 청소년 업무가 떨어져나간 지금 상황에선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 업무가 순조롭게 이관돼 여성부에 연착륙하면 이것이 결국 후에 아동·보육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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