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이연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폭력특별법상 형법 제10조(심신미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가중요소로 하는 조항 신설 ▲형법상 성범죄자의 유기징역 형량을 30년(가중 시 50년)으로 상한 ▲아동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연맹은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성범죄 판결은 타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판결문에 적시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성범죄의 죄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처벌이 지속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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