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성범죄 판결은 타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판결문에 적시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성범죄의 죄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처벌이 지속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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