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봉이 35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이 2500만원인 부부가 소득이 없으신 67세의 부모님 한 분(부양가족공제 150만원)과  5세 딸 1명(부양가족공제 15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교육비공제 250만원 총 500만원)인 경우

▲부모와 자녀와 관련한 소득공제 총 650만원을 연봉이 높은 본인이 받는 경우, 본인 세금부담액은 주민세 포함 60만원이고 배우자 세금부담액은 35만원, 부부 총 세금부담액은 95만원이다.

▲부모와 자녀와 관련한 소득공제 총 650만원을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경우, 본인 세금부담액은 주민세 포함 60만원이고 세금부담액은 35만원, 부부 총 세금부담액은 174만원이다.

배우자의 세금부담은 22만원 정도 줄어들지만 본인의 세금부담이 101만원이나 늘어나 부부의 총 세금부담액은 79만원이나 늘어난다. 이와 같이 세금부담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과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의 차이 때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이 6%이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이 16%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이 더 많은 쪽이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봉이 3000만원 내외이고 연봉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공제는 본인이 받고,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배우자가 받는 등 소득공제를 부부가 나눠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보고 부부의 총 부담세액을 가장 최소화하는 소득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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