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월 26일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2년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이로써 혼인빙자간음죄는 제정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의 근거로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8월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성적으로 종속된 존재로 보고 있으며,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 순결을 우선시하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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