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한 응대에 이중삼중 마음 고생
합법적 다운로드에 문제 발생…비난 이어져
‘소액’ 무시 말고 적극적 환불 등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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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은 영화가 내 컴퓨터에서 재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면이 뜨지 않는다고 해당 업체에 하소연해 보지만, 개인 컴퓨터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용을 못 했으니 지불한 돈을 돌려받기라도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또, 어떠한 경우에 재생이 안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일까.

지난 7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각 포털사이트 등에서 영상 및 음원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정작 다운로드를 받은 동영상 등이 개인컴퓨터에서 재생이 잘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나 환불 등의 구제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재인씨는 지난 8월 말, 한 포털의 영화 사이트를 통해 3500원을 결재하고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재생이 되지 않았다.

해당 포털업체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유씨 컴퓨터의 인터넷 브라우저 최신 버전이 영화 재생에 적합지 않다며 이의 변경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의 말대로 변경한 후에도 재생은 되지 않았다.

결국 유씨는 이용 가능 기간인 3일 내에 재생 방법을 찾지 못해 돈을 날리고 말았다. 유씨는 “영화를 유료로 제공하려면 최신 버전은 물론 어떤 버전에서도 재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못마땅해 했다.

또 “개인 컴퓨터의 사용 버전이나 설정에 따라 재생이 안 될 수 있다는 별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학교 2학년인 최영석군도 영화 콘텐츠 전문 사이트에서 2000원을 결재하고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는데 정작 실행이 되지 않았다며 허탈해했다.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리니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 와 업체 측에는 이상이 없고 개인 컴퓨터 문제라고 했다는 것. 다시 글을 올리고 이의 제기를 하는 동안 역시 이용 기간 3일이 지났고, 환불은 안 된다고 해서 소액인지라 2000원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들 사례처럼, 재생이 안 되는 이유가 개인 컴퓨터의 문제라고 할 경우 소비자는 속수무책이다. 최군의 어머니 이영진씨는 “속은 것 같은 불쾌감에 무성의한 응대까지 마음이 언짢았다”며 “소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전제 하에 말을 하고, 집에 와서 직접 보는 것도 아니니 해명할 길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인 상담전화 통화마저 쉽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씨는 1577번으로 업체에 전화를 했으나 ‘걸려온 전화가 많다’며 1시간이 넘도록 통화 대기 답변만 틀어놓아 결국 통화를 포기하고 말았다.

게다가 1577 또는 1588 전화는 080 수신자부담 전화와는 달리 전화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3500원 처리하자고 들어간 시간과 전화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며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인 꼴’이라고 황당해했다.

재생이 안 된 채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는 음원 파일의 경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정혜숙씨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영어 듣기교재를 구입하면서 8000원을 주고 듣기 파일을 별도 구입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으나 재생이 되지 않아 아까운 돈을 버려야 했다. 듣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MP3 기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MP3가 없는 경우 컴퓨터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해 컴퓨터에 받았는데 재생이 되지 않았다.

저작권법 개정안 발효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 성인 남녀 1000명 중 450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상물, 음악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한 횟수가 법 시행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받고도 정작 재생이 되지 않는 데 따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지를 꺾는 일이다.

정부의 강경한 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환경은 여전히 소비자로 하여금 각종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도록 유혹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합법적 구매가 정착되려면 기능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컴퓨터의 사양과 버전에 따른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소비자 불편에 대해 환불 등의 적극적 구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업체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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