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성차별조항 개정했으나 부칙은 그대로 남아
최연장 ‘여성’에게 보상연금은 ‘그림의 떡’…개정 시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성차별 규정을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은 ‘성 평등’이지만,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 독립유공자의 여성 유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 그야말로 “여성에게 생색만 냈지 실제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이다.

기존 독립유공자예우법에선 유족 수급권이 호주 승계자에게 우선하도록 돼있어 독립유공자의 맏딸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자가 된 남동생 혹은 손자에게 연금, 융자 등의 물질적 혜택이 집중됐다. 때문에 이 법은 여성부 등에 의해 성차별적 소지가 있는 법으로 규정돼 왔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시 후순위였던 출가녀와 출가손녀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자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로 해 2005년 말 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부칙’.

개정법에선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를 우선하게 돼 있긴 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선순위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족 간의 협의, 독립유공자의 부양 정도가 된다. 더구나 이에 따른 부칙상 보상금 지급 순위 관련 조항에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을 가장 우선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2007년 이전 독립유공자 혹은 그의 배우자가 사망해 이미 호주 승계에 의해 장남이나 장손으로 선순위자가 바뀌었을 경우, 맏딸 혹은 맏손녀들은 개정 법률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 법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법도 기득권자의 권한을 뺏어올 수는 없다”며 “특히 이 법은 개인의 재산에서 상속되는 개념이 아닌,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차원이기에 분쟁 시 유족 간의 협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상의 취지가 “성별을 따지기보다는 독립유공자 부재 시 가계 책임자가 누구였느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논쟁의 여지가 훨씬 줄어든다고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제사나 생계 책임이 남성에게 집중돼 있고, 여성이 생계 책임을 같이 졌다 하더라도 딸인 경우 대개 20대엔 결혼하는 ‘출가외인’이기에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생계 책임을 덜 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만만치 않다. 딸이든 아들이든, 가계 책임 여부를 떠나 일제 혹독한 시기와 전후 혼란 과정을 거치면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란 이유로 심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을 무위로 그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시 법 개정 밑 작업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사회정의냐, 법 안정성이냐는 가치 충돌 속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법이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사라진 호주제를 ‘계승’하고 있는 현실. 독립유공자 관련 보상 대상자의 규모가 5000여 명 정도이고, 향후 더욱 줄어들 것을 생각한다면 법 상식과 행정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칙 변경 등 개정 작업이 재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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