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피해를 본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교통사고로 3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어린이 가족이 가해자 쪽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을 맡은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이 어린이의 사망에 대해 위자료 1억3500만원을 책정한 뒤 보험사가 앞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등을 상계해 배상액을 정했다.

법원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사망사고 위자료로 6000만원을 책정하고 여기에 차도로 넘어선 어린이의 과실비율 20%를 적용해 이번 사건 위자료로 4800만원을 산정했지만 재판부가 이보다 181% 많은 액수를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어른이 되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일실수입) 산정에서 어린이들이 입는 불이익을 보완하려고 위자료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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