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허남식)가 오는 9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생후 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제공한다. 현재는 생후 1개월 미만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일주일에 15~35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제근무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탄력근무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제도 오는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외에도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등과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 발 받침대, 쿠션 등을 지원하고, 청사 안에 안마시설 등을 갖춘 임신부 전용 휴게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에게도 입학식, 졸업식, 부모 참여수업, 운동회, 현장학습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 3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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