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가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행안부는 지난달 총 49억원 규모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회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3개년 사업인 ‘새로 쓰는 여성 노동자 인권이야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중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인 좌세준 민변 변호사는 “여성노동자회는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하지 않았고, 구성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소송 청구 이유를 밝혔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각 부처에 보낸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지침에는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42개 정당·시민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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