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0대부터 40대까지 5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7일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해 7년4개월 동안 무려 55명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 여성들은 아직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한 장소에서 두세 명을 한꺼번에 성폭행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했고, 10대 소녀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일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지난해 9월부터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제도를 시행한 결과 354명이 전자발찌를 달았고, 이중 1명만이 재범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시행 기간 재범률은 0.28%로, 2007년 전체 성범죄자 재범률 5.2%보다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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