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취득에 따른 세금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면서 납부하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다.

또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첨부하는 인지세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부담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가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엔 농어촌특별세를,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 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당초 주택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2%인데 2006년부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를 감면하여, 주택 매매인 경우에는 주택 구입가액에 취득세는 1%와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10%를 가산한 취득가액 1.1%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법원에 등기신청 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등기가 된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당초 주택매매에 대한 등록세율은 2%인데 2006년부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의 감면을 하여, 주택의 매매인 경우에는 주택 구입가액에 등록세 1%와 등록세에 지방교육세 20%를 가산한 1.2%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에  등록세 1%로 경감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등록세액의 20% 부과합계 1.4%의 등록에 따른 세금이 부가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등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1%로 감면조항은 2009년 말까지지만 2010년까지 감면율 각 1%를 연기했다.

예컨대 2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가되는 각종 세금은 다음과 같다.

※등록세: 2억원×1%(취득세)+0.1%(농어촌특별세)=220만원

※취득세: 2억원×1%(등록세)+0.2%(지방교육세)=240만원

※인지세: 15만원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