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임대주택 우선 입주
법제처, 아동·가족 관련 법령 해설정보 추가 제공
여성의전화, 지자체 여성폭력 방지 조례 제정운동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가족과 관련된 법과 제도 바꾸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오는 11월 8일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임대주택 공급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지역에서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그룹홈)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를 부여했다.

최성지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며 “앞으로도 미진한 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임산부, 상속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 정보를 지난 7일부터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건 사례별로 신고의무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민·형사 책임, 예방대책 등에 관련된 법령 내용을 소개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신고 및 고소, 보호처분, 배상명령, 긴급구호, 의료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일 현재 영유아(보육), 입양, 이혼, 재혼, 한 부모 가족, 결혼 이민자(영문), 임산부 등 총 74개 분야의 법령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정춘숙)는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명명하고, 지난 7일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전국 25개 지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지자체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여성의전화가 미리 만든 조례안은 ▲여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발표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주민을 포함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충북 청주시와 경기 시흥시, 광주 광산구 등 지자체 3곳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정춘숙 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여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운동과 병행해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