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가 추진된다. 또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기간이 늘어나고,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도 도입된다. 국무총리실과 여성부는 4월 30일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출범 1년을 맞아 이같이 밝혔다. 추진점검단은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단장), 여성부 권익증진국장(간사)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장급으로 구성됐다.

추진점검단은 2007년 12월 안양 초등학생 실종·사망사건, 2008년 4월 고양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사건,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 급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추진점검단은 지난 1년간 ▲아동성범죄 법정형 상향 조정 ▲전자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 도입 ▲아동성폭력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센터 설치 ▲민·관 합동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학교, 놀이터, 공원 등에 CCTV 설치 확대 ▲학교 주변 편의점, 약국 등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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