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은 2008년도 귀속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이다. 사업에 전념하느라 세금에 다소 무관심했던 사업자라도 이달만은 1년간 열심히 일한 소득에 대한 세금인 만큼 관심을 기울여 절세절약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2008년 종합소득세도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되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세율과표구간의 조정이다.

오랫동안 1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고정되었던 과표구간이 12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가령 2008년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라면 2007년도에는 720만원을 소득세로 내는 반면 2008년도에는 이보다 약 60만원이 줄어든 약 66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내년에는 세율 또한 1200만원 이하에서는 2%,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씩 인하된다고 하니 납세자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여러 세액공제 및 감면이 확대·신설된다.

우선 간편장부 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가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기장세액공제란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기존에는 간편장부는 10%, 복식부기는 15%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되어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정규직전환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정규직전환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007년 말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해 준다. 단 1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세액공제는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발급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건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의료비·교육비공제가 2008년도부터는 성실사업자들에게도 확대되어 그동안 사업자들의 불만이었던 근로자들과의 차별이 다소나마 해결되었다.

다만 성실사업자 조건이 까다로운 게 문제다. 성실사업자가 되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거나, 포스, ERP도입 사업자로 장부를 복식기장하고 사업용 계좌를 3분의 2 이상 사용해야 되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체납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보다 10%이상 초과 신고해야 한다.

기왕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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