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맞은 변도윤 여성부 장관
성평등기본법 연내 통과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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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도윤 여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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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길 / 여성신문 사진기자 2004kil@womennews.co.kr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여성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성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4월 23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해 ‘여성발전’을 넘어 ‘성평등과 성인지성’을 사회 각 분야에 통합하는 21세기형 여성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 시안에 따르면, 성평등기본법은 성별 차이뿐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과 편견도 성평등 정책에 포괄하고 있다. 또 성평등 지표를 신설해 체계적인 정책 점검이 가능토록 했고, 폐지를 앞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대안으로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평등위원회 회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변 장관은 “최근 14개 부처에 성평등기본법 시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예상대로 반대도 많고 지적도 많았다”며 “그러나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여성권한척도 68위가 말해주듯 양성평등은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에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추경예산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부는 지난 3월 추경예산으로 올해 예산 671억원의 28.2%에 해당하는 189억원이 편성됐으나, 최근 36.5%에 해당하는 245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변 장관은 “여성부 본예산이 워낙 적어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관된 가족·보육 업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변 장관은 “지난 1년간 가는 곳마다 조직과 예산이 절반으로 잘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다시 가져올 계획이 없냐는 질문이 쏟아졌다”며 “시기를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여성부가 존치하는 한 가까운 미래에 재이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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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변도윤 여성부 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는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다.

변 장관은 취임 초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조차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날 변 장관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1시간 여 강의를 주도했다. 또 “왜 전·현 정권이 여성부를 부처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바꾸려고 고민했는지 이유를 알겠다”거나 “15개 부처 중에서 15등 하기도 힘들다”는 등 ‘미니 부처’ 수장으로서의 답답한 심경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변 장관은 “취임 초기에는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했고,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살려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겠다는 대통령 말에 따라 15개 정부 부처를 여성부로 만들겠다고 공언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여성부에 협력을 요구해온 부처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번번이 벽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매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변 장관은 “회의 때 여성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묵묵부답이다가 사석에서 ‘이제는 여성 상위시대 아니냐, 오히려 남성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남성 장관들을 마주할 때마다 높은 장벽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고시 등 공정한 비교가 가능한 분야에선 여성이 남성을 월등히 앞서지만, 기업의 여성 임원은 처참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특히 국제 행사에 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여성에게 고위직을 내주지 않는지를 실감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모든 정부 부처는 소관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집행한다.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5개에 불과하다.

변 장관은 “이주 여성만 보더라도 평화로울 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다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면 곧바로 여성부 업무가 된다. 더 적극적으로 이주여성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조직과 예산 못지않게 소관 법률 늘리기도 시급하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법안이 50개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여성들이 여성부 소관 법률 늘리기에 힘을 모아주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정희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총재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여협 회원단체 2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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