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 등 변동명세서’를 보게 된다. 상법상 7인의 발기인이 있어야 회사가 설립되는데, 오래된 회사는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주주들이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그런 주주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주식을 평가해 보고 실소유주의 명의로 이동해 보면 어떨까 한다.

상장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있다.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기에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 세 부담에서 유리하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발생하지 않아 시가가 없다. 그래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는데 시가는 결손이 나면 순자산가치나 순손익가치가 감소하여 세 부담이 적어진다.

시가가 중요한 것은 시가보다 높게 거래하거나 낮게 거래해도 추가 세금부담을 지게 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사실상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 모두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가를 정확히 계산한 후 주식 이동을 고려해야 한다.

시가를 잘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주당 순자산가치×2+주당 순손익가치×3)/5]이다. 부동산임대업 등이 주업이면 순자산가치에 3의 가중치를 주고 순손익가치에는 2의 가중치를 준다. 그렇다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구하느냐’만 알면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순자산가치는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세법은 여기에 추가로 자산과 부채에서 가산하는 것과 차감하는 항목을 정하고 있다. 보통적인 내용을 보면 자산가산 항목 중 토지와 건물 등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공시지가 등)로 평가한다. 부채가산항목은 퇴직금추계액 등이며 또한 제충당금 등은 차감해야 한다.

순손익가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이 있다. 가산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오납 환급이자 등’ 익금불산입사항이다.

그리고 차감하는 것은 ‘접대비손금불산입, 법인세 등 ’ 손금불산입사항이다. 이러한 부분을 가감하면 당기순이익에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

A회사가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인데, 주당 순자산가치는 8000원이고 순손익가치는 5000원이라면 주당 시가는 [(8000×2+5000×3)/5]=6200원이 된다.

시가가 6200원인데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는 것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주식이동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도 살펴야 하는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우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여야 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이 범위를 잘 판단해야 한다.

주식평가 후 얼마의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하여 양도하거나 아니면 증여 받아서 ‘주식 등 변동명세서’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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