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개변론 이후 과제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가해국인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못 박는 데 의의가 있다.

조시현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궁극적 목적은 자국민이 외국에 의해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기초생활수급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만족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공개변론을 전환점 삼아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사죄·배상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봉태 변호사(민변 변호인단·법무법인 삼일)는 “협정문과 한·일 회담 당시 외교문서 그 어디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965년 당시 우리 정부가 경제원조에 눈이 멀어 협정문을 어설프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협정을 파기하는 강경책을 써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결의문 채택운동에 주목했다.

윤 대표는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정부 태도로 볼 때 스스로 나서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은 물론 한국의 지자체들도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지원해 여론으로 한·일 정부를 압박해가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25일 후쿠오카시까지 총 5개 시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표는 “한국도 지난해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결의안 채택운동을 시작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도 국정감사 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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