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사회여성위원회(위원장 황선희)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보사여성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성평등 기본조례는 도지사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는 경기도 산하 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도 어느 한 쪽의 성의 참여가 부진하면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 원안은 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을 40% 이상 확보를 규정했으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60%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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